조직도

평화월딩연구소 규정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성공회대학교 평화월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제2조(규정 목적) 본 규정은 연구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소의 안정성과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목적) 연구소는 극단적 복합위기 시대를 배경으로, 생태·기술·문화·공간을 아우르는 학술연구, 자료조사, 교육 및 사회연대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학문 발전에 이바지하며, 궁극적으로 평화적 세계만들기(Worlding)의 상상력과 실천을 확장하며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주요 사업) 연구소는 제3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월딩(worlding) 개념 정립과 확산: 갈등 시대의 평화 월딩(신냉전·분단·역사갈등·폭력 전환)과 화해·회복의 월딩(과거청산, 세대 간 대화, 젠더·생태 정의) 관련 학술연구 및 담론 형성

2. 관련 자료의 수집, 정리, 편찬, 디지털 및 물리 아카이브 구축과 간행물 발간

3. 국내외 연구과제 수탁 및 연구용역 수행, 학술·교육·시민사회 기관 및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4. 정치·평화, 생태·기술, 문화·공간 등 클러스터 기반의 학제적 연구 수행과 교차 주제 발굴

5. 국제·국내 학술대회, 세미나, 연구발표회 개최 및 교내·지역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민참여 기반 사회화 사업 추진

6. 학부 및 대학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율적 연구·교육 활동, 학문후속세대 양성, 자율적 연구공동체 지원, 박사후연구자·방문연구자 프로그램 운영

7. 리딩세미나, 레퍼런스 팩, 연구 발제 공유 등을 통한 지식 교류와 연구자 공동 역량 강화

8. 기타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연구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기구) 연구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직속 기구를 둔다.

1. 연구부: 학술연구, 세미나·학술대회 운영, 자료조사 및 연구용역(대외 과제 수탁 포함)을 기획·수행한다.

2. 교육·출판부: 학부·대학원 연계 교육과정, 시민참여 기반 사회화, 간행물 발간 사업을 담당한다.

3. 영상아카이브부: 영상·문서 자료를 관리·확장하고, 디지털·물리 아카이브 구축 및 영상 기반 융복합 컨텐츠 제작을 담당한다.


제6조(소장, 부소장 및 행정 운영) 

① 연구소는 사업의 총괄과 운영을 위하여 소장 1인과 부소장 1인을 두며, 필요시 임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소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국내외 자문위원단 및 고문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제7조(연구교원 및 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본 대학교 교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한 연구교수와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교수와 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 및 재임용한다.

③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④ 연구원은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⑤ 연구교수와 연구원은 연구소의 학술연구, 자료조사, 교육 및 사회연대 활동을 수행하며, 외부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을 포함한 연구소 사업에 참여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연구소 소장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교수, 연구원 등 인력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의 기획,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박사후연구자 및 방문연구자의 수용·운영에 관한 사항

      7. 연구소 아카이브·교육·출판 등 성과 확산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제9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본 대학교 예산 지원, 외부기관의 연구비 및 용역비,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하며, 그 관리·집행은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사업보고)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및 아카이브 운영) 

① 연구소가 수집·구축한 디지털 및 물리 아카이브는 별도로 정하는 관리 규정에 따라 보존·관리·활용한다.

② 아카이브의 운영 및 관리 규정의 제정·개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③ 아카이브의 실무적 운영은 영상아카이브부가 담당한다.


제13조(연구용역 수탁) 연구소는 외부기관의 연구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과제의 관리·집행은 본 대학교 연구처 및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필요시 별도의 세칙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재산의 귀속)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자산은 관련 법령 및 본 대학교 규정에 따라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지침 또는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소 위치

Office Address

(08359)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320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3층 평화월딩연구소




방문 가능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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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10-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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